WORLD BEST OF STARFOAM
쾌적한 주거문화의 시작! 명일스타폼이 펼쳐나갑니다.
쾌적한 주거문화의 시작! 명일스타폼이 펼쳐나갑니다.
유럽 최고의 압출발포 보온판 전문회사와 공동 개발한 압출기로 생산한 스타폼은 최고의 단열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두께 10~200mm 제품 생산가능하며, 다양한 외부마감 디자인에 적합하도록 생산할 수 있고, 적재-적소-적시에
효율적으로 공급해드리기 위해 고용량 설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대에 발맞추어 압출보온판 생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co2로 발포하는 생산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 두께 | 방습판 | 단열판 | ||||||||||
10 | 20 | 30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이상 | |
두께 허용차 | +20 / -1.0 | ±2 | ±3 | 협의에 따름 | ||||||||
길이 허용차 | 길이 1,000 미만 0 ~ +10 / 1,000이상 0 ~ +15 / 2,000 이상 0 ~+20 | |||||||||||
너비 허용차 | 너비 450미만 0 ~ +5(방습판) / 너비 1,000 미만 0 ~+10 (공통) | |||||||||||
비고 | 1. 두께 20mm 미만 제품은 결로방지용 방습판임. 2.주문품의 두께, 너비, 길이는 인수ㆍ인도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 눈, 비 등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여 주시고, 야적시에는 덮개(천막 등)를 덮어야 합니다.
2. 파손 및 더럽힘 방지를 위해 팔레트 등을 사용하여 수평한 상태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취급 및 운반시에는 모서리와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나비방향으로 2인 1조로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지 마십시오. 제품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용 온도는 70oC 이하에서 보온ㆍ보냉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품 사용은 제조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3. 여름철 폭염 및 강렬한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강철 또는 기타 열을 흡수(70oC)하는 자재위에 제품을 적재하여 보관 또는
시공하지 마십시오. 제품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공 벽의 인테리어 부분에 화기 및 열 차단벽(석고보드 또는 이에 상당한 제품)을 같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주십시오.
스타폼의 물성표
종류 | 밀도 (kg/㎡) |
열전도율[평균 온도 (23±2)℃] | 굴곡파괴하중 (N) |
압축강도 (N/㎠) |
연소성 | 참고:투습계수 (두께 25mm당)(ng/㎡·s·Pa) |
||
초기열전도율 | 장기열전도율 | |||||||
단열판 | 특호 | – | 0.027 이하 | 0.029 이하 | 45 이상 | 25 이상 | 연소시간 120초 이내이며, 연소길 이가 60mm 이하 일 것 |
146 이하 |
1호 | – | 0.028 이하 | 0.030 이하 | 35 이상 | 18 이상 | |||
2호 | – | 0.029 이하 | 0.031 이하 | 14 이상 | ||||
3호 | – | 0.031 이하 | 0.033 이하 | 10 이상 | ||||
방습판 | 1호 | 30 이상 | 0.031 이하 | – | 12 이상 | – | ||
2호 | 25 이상 | 0.033 이하 | – | 7 이상 | – |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지역 구분 |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
지역 구분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라 | 0.047 ~ 0.051 | 0.040 ~ 0.044 |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30 | 125 | 145 | 165 | 185 | 85 | 100 | 115 | 130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100 | 115 | 130 | 145 | 70 | 85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80 | 95 | 110 | 120 | 55 | 65 | 75 | 80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65 | 75 | 90 | 95 | 45 | 50 | 60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180 | 215 | 245 | 270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120 | 145 | 165 | 180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75 | 205 | 230 | 260 | 140 | 165 | 190 | 210 | 105 | 120 | 140 | 15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130 | 150 | 175 | 195 | 95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95 | 110 | 125 | 140 | 65 | 75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5 | 125 | 140 | 155 | 90 | 105 | 120 | 130 | 60 | 70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