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EST STARFOAM
쾌적한 주거문화의 시작! 명일 스타폼이 펼쳐나갑니다.
쾌적한 주거문화의 시작! 명일 스타폼이 펼쳐나갑니다.
유럽 최고의 압출발포 보온판 전문회사와 공동 개발한 압출기로 생산한 스타폼은 최고의 단열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두께 10~200mm 제품 생산가능하며, 다양한 외부마감 디자인에 적합하도록 생산할 수 있고, 적재-적소-적시에
효율적으로 공급해드리기 위해 고용량 설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대에 발맞추어 압출보온판 생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co2로 발포하는 생산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 두께 | 방습판 | 단열판 | ||||||||||
10 | 20 | 30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이상 | |
두께 허용차 | +20 / -1.0 | ±2 | ±3 | 협의에 따름 | ||||||||
길이 허용차 | 길이 1,000 미만 0 ~ +10 / 1,000이상 0 ~ +15 / 2,000 이상 0 ~+20 | |||||||||||
너비 허용차 | 너비 450미만 0 ~ +5(방습판) / 너비 1,000 미만 0 ~+10 (공통) | |||||||||||
비고 | 1. 두께 20mm 미만 제품은 결로방지용 방습판임. 2.주문품의 두께, 너비, 길이는 인수ㆍ인도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 눈, 비 등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여 주시고, 야적시에는 덮개(천막 등)를 덮어야 합니다.
2. 파손 및 더럽힘 방지를 위해 팔레트 등을 사용하여 수평한 상태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취급 및 운반시에는 모서리와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나비방향으로 2인 1조로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지 마십시오. 제품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용 온도는 70oC 이하에서 보온ㆍ보냉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품 사용은 제조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3. 여름철 폭염 및 강렬한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강철 또는 기타 열을 흡수(70oC)하는 자재위에 제품을 적재하여 보관 또는
시공하지 마십시오. 제품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공 벽의 인테리어 부분에 화기 및 열 차단벽(석고보드 또는 이에 상당한 제품)을 같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주십시오.
스타폼의 물성표
종류 | 밀도 (kg/㎡) |
열전도율[평균 온도 (23±2)℃] | 굴곡파괴하중 (N) |
압축강도 (N/㎠) |
연소성 | 참고:투습계수 (두께 25mm당)(ng/㎡·s·Pa) |
||
초기열전도율 | 장기열전도율 | |||||||
단열판 | 특호 | – | 0.027 이하 | 0.029 이하 | 45 이상 | 25 이상 | 연소시간 120초 이내이며, 연소길 이가 60mm 이하 일 것 |
146 이하 |
1호 | – | 0.028 이하 | 0.030 이하 | 35 이상 | 18 이상 | |||
2호 | – | 0.029 이하 | 0.031 이하 | 14 이상 | ||||
3호 | – | 0.031 이하 | 0.033 이하 | 10 이상 | ||||
방습판 | 1호 | 30 이상 | 0.031 이하 | – | 12 이상 | – | ||
2호 | 25 이상 | 0.033 이하 | – | 7 이상 | – |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지역 구분 |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
지역 구분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라 | 0.047 ~ 0.051 | 0.040 ~ 0.044 |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30 | 125 | 145 | 165 | 185 | 85 | 100 | 115 | 130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100 | 115 | 130 | 145 | 70 | 85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80 | 95 | 110 | 120 | 55 | 65 | 75 | 80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65 | 75 | 90 | 95 | 45 | 50 | 60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180 | 215 | 245 | 270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120 | 145 | 165 | 180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75 | 205 | 230 | 260 | 140 | 165 | 190 | 210 | 105 | 120 | 140 | 15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130 | 150 | 175 | 195 | 95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95 | 110 | 125 | 140 | 65 | 75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5 | 125 | 140 | 155 | 90 | 105 | 120 | 130 | 60 | 70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